축산농가 정부 및 도 종합자금(농업종합자금, 농어촌진흥기금) 융자 활용 안내
정부 정책사업 및 도 사업 신청 시 지원자격 비충족, 재정여건 등으로 미선정 된 농가의 불편 해소 등을 위한 정부 및 도 종합자금(농업종합자금, 농어촌 진흥기금) 융자 지원계획을 알려드리니, 축산농가에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□ 2024년 농업종합자금 지원(농식품부)
가. '24년 융자계획 : 3조 1천억 원(전국)
나. 지원대상 : 농어업인 등
다. 융자금리 및 지원조건
- 융자금리 : 연 2%
- 융자조건 : (시설)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, (개보수) 지원금액별 상이
- 융자한도 : 총 사업비의 80%까지 지원
라. 신청접수 및 방법 : 연중, 농협중앙회 및 지역 농·축협
□ 2024년 농어촌진흥기금(도)
가 '24년 융자계획 : 380억원(운영 315, 시설 65)
나. 지원대상 : 도내 거주하는 농어업인 및 농업관련 법인 생산자단체
다 융자금리 및 지원조건
- 융자금리 : 연 1%
- 융자조건 : (운영)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, (시설)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
- 융자한도(운영/시설) : 농어업인(0.5억/0.5억), 법인·ㅍ생산자단체(0.7억/3억)
라. 신청접수 및 방법 : 상·하반기 실시, 주소지 읍·면 * 상반기 신청('24.1.17. ~ '2.14.) 종료